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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주일, 중고폰 가입자 크게 늘었다.


기기변경 가입자도 9월평균볻 29.7% 상승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활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중고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9월평균 2천900여건보다 63.4% 늘어난 일 평균 4천800여건이다.

미래부는 중고폰 서비스 가입이 늘어난 이유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이 기간 통안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천건으로 9월 평균 66만9천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는 9월 평균보다 58% 감소했고 번호이동 가입자도 46.8% 줄었다. 기기변경 가입자는 오히려 29.7% 증가했다.

미래부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기변경 가입자 증가는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고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기존 42.3%에서 21.4%까지 떨어졌다.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비례해서 지급되고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행위 등이 금지됐기 대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다.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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