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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분리공시… 내 보조금도 사라졌다


제조사 지원금까지 요금제별 차등지급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물론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도 요금제에 따라 고객에게 차등지급되고 있다.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전체 지원금을 비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난 1일부터 공시하기 시작한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다.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두 보조금을 합쳐서 총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제조사보조금을 밝히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총 보조금에서 낮은 요금제로 갈수록 절반씩 보조금을 줄여버리기 때문. 월 9만원(2년 약정시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만 공시된 보조금을 다 제공받을수 있다. 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면 분리공시에 비해 보조금이 현격히 줄어든다.

◆요금제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제조사 지원금도 차등 지급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는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합친 지원금을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100% 받을 수 있는 제조사 보조금까지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위의 표를 보면 이같은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12만원,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12만원으로 총 지원금이 24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분리공시가 도입됐다면 이용자는 제조사 지원금 12만원을 100% 받을 수 있고 요금제 차등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24만원, 20만원, 18만원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되지 않은 아래표에서는 지원금이 24만원, 16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됐다면 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에 상관없이 100% 지급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체 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100% 없다고 얘기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에도 문제가 생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전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만 받는다. 요금할인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준할인율을 산출할때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만 적용되고 제조사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지원금만 계산하면서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은 제조사의 지원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만 도입됐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겠지만 분리공시 도입은 무산됐고, 법은 10월1일부터 시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생긴 허점"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리공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도 "애초에 법 취지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속히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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