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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3편 중 1편, 中서 불법유통"


김학용 의원, 한류콘텐츠 보호대책 마련 촉구

[류세나기자]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중국 내 한국 저작물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이 음악 84%, 드라마 33%, 영화 28%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드라마 3편 중 1편이, 영화 4편 중 1편, 음악의 경우엔 대부분이 중국에서의 불법유통에 노출돼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문체부에서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태국(2007년), 필리핀(2011년), 베트남(2012년) 등 주요 한류진출 지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의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외저작권센터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로 해외저작권센터의 국가별 3~4명씩 배치돼 있는 저작권센터 직원들은 2011년 365건, 2012년 345건, 2013년에 1천40건의 경고장만을 발송, 보다 직접적인 조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해외 합법유통 계약 지원 업무는 2012년 43건, 2013년 69건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각 콘텐츠 별로 계약을 체결, 자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해외국가에서 2012년 한해 동안 1억1천200만 건의 불법복제 및 유통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2013년 7천900만건, 2014년 6월 현재 3천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이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협의해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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