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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쟁 급증, 소비자·업체 권익보호 시급"


신의진 의원, 산업발전 위한 보호제도 필요성 강조

[류세나기자]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및 업체에 대한 권익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만1천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80.5%에 달하는 9천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 게임관련 민원은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천156건으로 7.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로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천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 및 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업체 모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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