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재판부 "근로자 고용요구 권리 있어"… 항소 등 기업반발 예고

[안광석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회사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미 회사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체 111억원 중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47명이 지난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한지 3년 2개월만이다. 당초 올해 초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기아차의 변론재개 신청 및 소 취하자가 속출해 두 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잇따라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2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노동자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및 한국GM,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기업들부터도 불황 및 어려운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민감한 사내도급 및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되면 경영에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다른 업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