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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R&D과제 여성인력 3천명 확대


우수 기업 포상 등 현황 점검…여성R&D 인력 확충 간담회

[정기수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판교 소재 중소기업인 월 마이다스아이티에서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 간담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R&D 인력 확충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R&D 인력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케미칼, 비츠로셀 등 기업 대표 또는 연구소장을 비롯해 여성과학기술단체,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방안' 이행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R&D 인력 고용확대 인센티브제를 통해 여성연구원 참여가 20% 이상인 기관에 대한 가점을 5점으로 확대했다. 또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올해 산업부 R&D 과제 중 신규 채용되는 여성연구원을 3천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2년 기준 산업R&D 전체 참여인력은 약 16만명, 신규채용 인력은 약 1만2천명 수준으로, 이중 신규 채용된 여성인력은 약 2천400명이다.

산업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부터 R&D 과제 수행시 시간선택제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허용, 일부 기업과 기관 등에서 시간선택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도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테크노파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도 설치지원 신청을 준비 중이며,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단과 공동으로 설치를 준비 중이다.

경력단절 연구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현재 경력복귀를 희망하는 여성 R&D 인력과 수요기업을 모집 중으로, 지난달부터 교육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부터는 중소기업 재취업시 경력복귀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여성연구원 참여가 낮은 업종의 경우, 여성연구원 참여가 낮은(5%미만) 기업에 대해 산업부 R&D 과제 참여시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포스코 등 15개 기업에서 이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미취업 여성연구원 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공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분석,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활용한 여성연구원 채용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여성 R&D 인력고용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관섭 차관은 "정부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R&D분야에서 여성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R&D 인력 고용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장관상 포상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 협의회'간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가졌다.

장관상을 받은 기업은 롯데케미칼, 비츠로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등이며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선정, 산업부에 추천했다. 이들 기업은 여성 R&D 별도 직군편성, 자율 출퇴근제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여성 R&D 인력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근무연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 협의회는 이번 MOU로 지역별 이공계 출신 여성들의 지역 기업연구소 취업을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5월 R&D특화형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여성 R&D 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테크노파크 협의회는 지역 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서 R&D전문분야 인력양성, 기업탐방․인턴십 등 여성 R&D 인력의 취업지원을 담당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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