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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임금 수준, OECD 회원국중 최저


사회임금 저조해 급여 의존도 높아지며 구조조정 저항도 커

[이혜경기자]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가계 가처분소득의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사회임금'이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금액으로 바꿔 합산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내고 남아 쓸 수 있는 돈)의 12.9%로 집계됐다.

민병두 의원실에서 계산한 사회임금의 경우, 현금부분은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으로, 서비스 부분은 OECD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합산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ㄱ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ㄱ씨 가족들이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입 등 '시장임금'이 87만1천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천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3분의1(31.7%)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 나라의 사회임금은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칠레 11.3%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며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당소득 제외 ▲부채의 경제학 ▲재건축 연령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 등 '카지노 노믹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가계소득' 증대보다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예산안에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사회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데, 이는 그만큼 시장임금(기업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라며 "사회임금이 낮으면 중소기업의 기업가들 역시 '혁신 경영'에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또 "혁신경제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잘 돼 있어야 하고, 패자부활전이 용이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높은 사회임금이 혁신경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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