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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이재현 "살고 싶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9월 4일 판결

[장유미기자] 검찰이 1천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의 주된 이유가 된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부외자금 조성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은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한민국 존립 기초가 되는 것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라며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국가도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문화 기업인 CJ를 통해 경제에 이바지한 바는 크지만, 문화는 물질 뿐 아니라 건전한 정신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에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는 각각 징역3 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부외자금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법정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앞세워 원심 판결은 이를 위배한 것으로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횡령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자금 조성단계는 물론, 사용단계에서도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먼저 조성횡령으로 기소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야 하지만 전혀 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CJ 주식 매각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이 회장이 사적용처에 개인재산을 사용한 것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재무2팀장 이지영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주길 부탁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 재무2팀장 이지영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업무 경험도 부족한데다 그동안 다수의 허위 진술한 정황이 있는 이지영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부가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이 회장은 현재 체중이 지나치게 적어 약간의 약물 변화에도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로 말초 신경이 약화되면서 CMT 질환도 함께 악화되는 악순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 건강은 옆에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이식 받은 신장의 수명은 10년이지만 그 사이 거부 반응 증상이 나타나면서 수명이 더 단축돼 실제로 이 회장은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불찰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다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사업보국이라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싶다"며 "길지 않은 제 짧은 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제 건강과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곡히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국내 차명주식 보유 관련 조세포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원주에 대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타이거갤럭시를 통한 조세포탈은 유죄로 인정하나, 나머지 각 SPC와 관련된 혐의는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시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일본 부동산 배임행위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사진=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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