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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정치적 표적 수사, 금품 받은 사실 없다"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 요청할 것

[이영은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및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사진) 의원이 6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법인 예산을 유용하는 등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입법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발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세 의원이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라며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전국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그는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결조율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수렴되어 올해 4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종예의 로비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표적수사를 계속 밀어부칠 경우 당 지도부 및 19대 전반기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입법 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19대 국회 전반기 여야 환노위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기회의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 관행을 끊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 소환과 관련 "당연히 출석할 것이고, 당 지도부와 출석기시를 합의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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