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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행' ···불법 개인정보 삭제이행 확인될까?


업계, 제한된 조사로 실효성 의문

[정은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본사를 직접 찾는다.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구글 측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방문단 일정을 꾸렸다.

방통위가 구글본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구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이유로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촬영 및 제작과정에서 이메일과 사용자계정 정보, 무선랜 망의 무선기기 시리얼 번호 등 개인정보 6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과 함께 무단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에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 5월 특단의 조치로 본사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현장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구글이 제대로 데이터를 삭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 측은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 찍은 원데이터와 서버에 옮긴 자료를 모두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스토리지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도 파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파기를 확인하고, 미국 데이터 삭제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구글 서버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만일 추후에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사용 또는 유출되는 경우에는 구글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받기로 했다.

방통위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개인정보 삭제이행 조사는 구글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받고, 원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해 KISA 전문가는 물론 구글 본사의 서약서까지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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