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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실효성 낮고 자율성 침해 우려

[이부연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법률안 통과시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은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이는 의학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 분류 체계 DSM-5(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 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는 등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며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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