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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선에 관심집중, 솔로몬의 해법은?


[보조금, 어떻게 바꿔야 할까?-하] 분리 공시, 요금제별 정률제가 합리적

[허준기자] 휴대폰 보조금은 얼마까지 주는 것이 적당할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내용(고시)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가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조금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상한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상한이 정해지면 이통사는 10월부터 상한선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줄 보조금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 상한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지금처럼 27만원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보조금 상한을 높여야 자신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도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보조금 상한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보조금 상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한 높이면 보조금 많아진다?

보조금 상한을 높여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조금 상한은 말 그대로 상한이다. 상한이 50만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5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상한이 정해져도 이통사가 보조금을 10만원이라고 공시하면 보조금은 10만원이 된다. 상한은 있지만 하한은 없다. 보조금을 0원이라고 공시할 수도 있다.

물론 상한이 낮으면 이통사가 더 많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싶어도 못주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 그래서 상한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공시제도만 잘 지켜지면 보조금 상한을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보조금을 공시하면 어차피 모든 구매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줘야 하니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든 적게 책정되든 정부는 공시한대로 차별없이 모든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지만 감시하면 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출고가를 부풀린뒤 보조금 지급으로 마치 소비자가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에만 높은 보조금을 투입, 중저가 단말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적당한 상한선을 제시해야 그 상한선에 맞춰 제조사와 협의해 보조금을 공시할 수 있다"며 "상한이 낮아야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고가 인하 요인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통사 보조금, 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 주장 설득력 얻어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에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금은 제조사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제조사도 정부에 휴대폰 보조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으 보조금도 확인해야 휴대폰 유통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셈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보조금을 공시할때부터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은 지급하는 목적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통사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자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한번 이통사를 선택하면 2년 약정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통사는 향후 2년간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조사 보조금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팔기 위해 지급된다. 어떤 이통사를 선택하는지는 제조사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가 구매한 휴대폰으로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는지도 지급 조건이 아니다. 오로지 자사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두가지 보조금을 합쳐서 공시하면 고객은 내가 받는 보조금이 이통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인지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받는 보조금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받도록 만들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분리 공시 도입을 바라는 이들의 주장이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제조사 보조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제조사는 보조금을 높이는 대신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며 "제조사 보조금 한도는 5만원 정도로 최대한 낮게 정하고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보조금,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지급해야

이통사는 향후 2년(2년 약정 기준)간의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2년간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과 2년간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있다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정액제로 고수하면 3만원대 고객과 6만원대 고객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는 셈이다. 정액제 방식 대신 요금제별 정률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기존에는 고가요금제, 고가 스마트폰에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저가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도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면 보조금을 공시한 뒤 요금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되야 한다.

이를테면 34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공시한 보조금의 50%를, 54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공시한 보조금의 75%를, 67요금제 이상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100%를 주는 방식이다.

요금제별 정률제 방식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다만 요금제를 고객이 원할때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 보조금을 한번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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