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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CP, AAA 등급에 삼성전자 등 9개 기업


산업부, CP제도 시행 따른 29개 기업 등급 지정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해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됐다.

AAA 등급에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SK하이닉스, 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 등급에는 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각각 지정됐다.

LS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됐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 CP 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이달 말까지 등급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된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CP기업 워크숍'을 열어 29개 기업에 CP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가'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나'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가'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핵·미사일·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며 '나'지역은 '가'지역 이외의 국가다.

산업부는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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