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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관피아 방지법, 6월 국회서 처리해야"


김영란법·안대희법·유병언법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원내대표는 30일 '김영란법', '안대희 방지법', '유병언법' 등 관피아 방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김영란, 안대희, 유병언 법 등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국회의 책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관련법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야를 넘어선 실천이 국민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국회 역할을 다짐하면서 시작된 6월 국회가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며 "이제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필두로 남은 기간 여야의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용산 화상경마장이 지난 주말 기습 개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헛된 사행심 조장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도박장을 개설해 벌어들인 돈으로 공익 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용산 화상경마장은 초·중·고교 5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사회에 이전 철회를 권고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 주민 대표인 지역구청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학교 옆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몰상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위 대통령 7인회 멤버로 보도되고 있고, 요즘 회자되는 '만만회(청와대 비선라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진 현명관 마사회장에 엄중 경고한다"며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입주 강행과 공동체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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