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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푸드트럭 튜닝, 전면 허용된다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2020년 튜닝시장 규모 40조 육성

[정기수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와 푸드트럭 등 여가·생계형 튜닝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또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해지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으면 튜닝이 허용된다. 여가형 차량인 캠핑카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면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만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튜닝이 허용된다.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이달부터 튜닝승인이 폐지되며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이나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과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광축조절장치 없는 HID(고광도전구)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튜닝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함께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던 튜닝보험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또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남은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구는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기능·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과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튜닝 R&D도 지원하는 한편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벨로스터 알파인 등 현재 튜닝 브랜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내달 오토살롱과 오는 12월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역량결집을 위해 자동차튜닝협회와 자동차튜닝산업협회로 나뉜 협회도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지만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5천억원)가 매우 작다"며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20년 국내 튜닝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이어 "이를 통해 4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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