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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지급된 '폰파라치', 전 유통점으로 확대된다


"대상 범위 확대로 보상금 지급도 늘어날 것"

[허준기자] '불법 보조금을 잡아라'

불법보조금을 잡기위해 도입된 '휴대폰 파파라치제(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신사 대리점 신고제)'의 대상 범위가 오프라인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통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신고대상 범위를 오는 6월2일부터 기존 온라인 판매점에서 오프라인 대리점 등 전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조금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을때,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인 DPS는 22만원 이상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가 결합된 TPS는 25만원 초과 경품을 받았을때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들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 억제는 물론 사업자간 상호견제 및 시장동향의 가늠자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율규제"라며 "6월부터 오프라인 전 유통점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이동전화 1만8천317건, 초고속인터넷 124건이다. 이 가운데 일부 포상금 지급 요건을 만족시키지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일부 판매점에서 파파라치에 신고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확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영업행위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적검토를 마쳤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럴 경우에도 주저없이 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 전 채널 확대 실시로 불필요한 마케팅비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와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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