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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갑의 횡포' 부렸나?


오션주류 "맥주 공급 지연으로 손실" VS 오비맥주 "불성실 거래처"

[장유미기자]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가 28일 대리점을 상대로 맥주 공급을 지연시킨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해당업체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또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게되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주류 거래는 통상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난해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왔지만,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해당 주류도매사가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이 같은 자구행위를 '갑의 횡포'로 규정,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답답하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오션주류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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