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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상한선 확대하자"


LG-팬택 "소비자 할인 혜택 커져야"…삼성, 대세따를 듯

[김현주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들은 현행 27만원인 보조금 한도가 상향 조정되길 바라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양이 높아져 출고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휴대폰 제조업계는 보조금 법적 허용치를 완화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마련을 위해 이동통신사, 제조업체 등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 현실화, 보조금 대상 기기 확대 등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조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향후 이통사별, 유통업체별 가격 차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27만원 규제로는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사양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해 기존대로 27만원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략 스마트폰의 경우 글로벌 공통 출시로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정 부분 상한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잡는 것이 목적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며 "보조금 (상한) 규제를 아예 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출시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구형 단말에 대해서는 상한선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구형 단말에 대해 이를 테면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차등 확대지급하는 등 안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제조사들도 재고 소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행령 마련에 따른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업체별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LG전자, 팬택이 이같은 규제 완화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 삼성전자는 지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조사 각각의 장려금을 공개하는 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으나, 장려금 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 크게 이견을 표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에는 "미래부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이례적인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령에는 대세에 따를 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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