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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론, 저축銀 첫 인수…예신저축銀 인수 승인


"5년간 대부잔액 40% 이상 줄이고 저축은행화 추진"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상호명 웰컴론, 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지분율 100%)을 승인했다. 대부업체의 첫 저축은행 인수 사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개최한 금융위원회에서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한 결과,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심사는 작년 9월 발표한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웰컴은 지난 2월4일 예금보험공사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위에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했었다.

웰컴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폐쇄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을 3.5배 이내 운영 ▲대부업체 우량고객의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299.9% 이내 운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번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하는 대신, 웰컴이 제출한 계획안의 충실한 이행과 이행 여부 보고를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웰컴의 작년 12월말 기준 자산은 5천888억원, 자기자본은 1천762억원, 대부잔액은 5천31억원이다. 인수되는 예신저축은행은 작년 12월말 기준 자산이 5천417억원, 자기자본이 416억원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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