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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


산업부, 개정 R&D 지원규정 시행

[정기수기자]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여성연구원 활용 촉진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규정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2일 개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우선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또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동차·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 연구 몰입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도 확대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은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해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했다.

또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0일 단축하고,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해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세체납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현재 400여개사의 경우 신청을 허용키로 해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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