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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법원 판결 공정치 않다" 64%


판결, 국민 법 감정 크게 벗어날 경우 해당 법관 인사 찬성도 53%

[채송무기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신뢰수준:95%, 표본오차:±3.3%p)에서 법원의 판결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1%, '어느 정도 공정하다'는 20%를 각각 기록했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에 그친 반면, 과반이 훨씬 넘는 64%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법원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벗어날 경우 해당 법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도 53%로 과반을 넘었다. '법관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였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60%가 법관의 인사 조치에 찬성했으며,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41%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눈길을 글었다.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73%였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지역법관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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