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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심의규정 어긴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 조치


일부 프로그램, 여론조사 오차범위·조사방법 등 밝히지 않아

[백나영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MBC '뉴스데스크'와 KBS(진주) '아침의 현장' 등에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의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과 관련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음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에도 권고를 의결했다.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시키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결정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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