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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82개 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유해 앱 2012년부터 해마다 증가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통 중인 성인용 앱 82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앱의 개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3월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다.

이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 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 24건 등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해 앱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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