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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부실한 근거로 문화 훼손"


공대위 '중독법 반대 10가지 이유' 발표

[강현주기자] '게임중독법'은 부실한 정신의학적 근거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법률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열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 법률 발의안의 맹점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게임중독법 발의안에 대해 ▲제시된 중독자 수 허위 ▲게임이 중독물질이란 정의가 없음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정의 불명확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에 심각한 피해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 훼손 ▲중독치료 확장을 위한 과도한 요구 ▲중독 해결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조와 정면배치 ▲무리한 법제정 아닌 사회적 설득 및 교육이 바람직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이 발의안이 기초연구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중독법 발의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47만 명이라고 전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발의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47만 명이란 숫자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 속한 비율을 환산해서 나온 수치일 뿐 인터넷 게임 중독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 정신의학학회에서도 인터넷게임을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정신의학계조차 게임을 중독물질 또는 행위로 정의한 바 없다"며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콘텐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 조차 없고 이는 법의 기본 원리인 명확성, 객관성, 타당성이 결여됨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바라보는 관점만으로도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실상의 규제법으로 작용, 문화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가져오고 이는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게임 중독 치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무리한 법제정보다 현실적 수준에서 필요한 대안을 찾는게 우선일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도 "게임중독법안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이 구별되지 않고,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면서 실태가 심각하다 하고, 최근 5년간 중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무시하고, 수많은 장르의 게임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들을 한 단어로 얼버무리는 등 입법 취지나 근거도 비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독법률안이 지목하는 게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인데 이는 사람간 소통도 관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문명 중독법을 만들자"고 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날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에 이어 정책포럼 등을 계획 중이며 늦어도 오는 5월 초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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