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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6월까지 규제 전면 재검토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다. 규제비용총량은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 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또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식품 분야 중에서 푸드트럭의 경우 에버랜드 등의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신청 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 안에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4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식품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시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 말부터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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