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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법조인들 "신의진, 손인춘 법안 위헌요소 다분"

[강현주기자] '게임중독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게임법학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창립 심포지엄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진 중인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게임은 문화콘텐츠로서 그 제작자 및 관련자들의 표현의 자유 대상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의진, 손인춘 의원이 각각 제정을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법률안들은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광장의 안혁 변호사는 신의진 의원의 법률안 중 13조 '게임의생산, 유통, 판매 관리책 강구' 및 14조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의 제한책 강구'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13조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게임의 생산, 유통, 판매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표현물인 게임에 대한 검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 내용을 심사해 사전에 발표를 금지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며 "표현물의 사전검열은 법률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14조는 광고 및 판촉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 및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인터넷 게임 광고와 술 광고를 같은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용대상과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인춘 의원 법률안에 대해선 '중독유발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손 의원 법률안 14조에는 '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하고 게임이 이 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게임이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정에 따라 제작이나 배급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중독자 판별이나 게임 중독 효과에 대한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중독유발지수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도 "미국에서 게임이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있어도 국가가 게임을 규제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진 이정찬 변호사는 "게임중독법의 경우 합리적 근거없이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어떤 물질이나 행위도 중독물질이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에대한 무지는 공포를 생산하고 편견을 확대하므로 부모가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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