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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들, 집단소송 놓고 입장차 갈려…왜?


협의회 "집단소송", 비대위 "집단소송에 회의적"

[이경은기자]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가 지난 현재, 피해자 모임이 둘로 쪼개져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양그룹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대표 성효석·이하 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에,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박창홍·이하 비대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협의회와 비대위는 원래 같은 단체였다.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 비대위였다. 그러나 최초 비대위 대표였던 이경섭 씨를 둘러싼 루머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두 개의 단체로 쪼개진 상태다.

지난 21일 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위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채권·CP(기업어음) 사기판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 대표)는 "집단소송은 동양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4만명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각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소송에서 상반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집단소송이 동양 사태 해결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비대위 측은 집단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박창홍 비대위 대표는 "집단소송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재계 반발이 심하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소송인데다, 협의회가 진행하는 채권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소송을 위한 허가가 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허가가 난다고 해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하루 빨리 보상받는 것인데 소송 시간이 길어지면 동양그룹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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