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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협회 "사기혐의 집단소송하겠다"


동양證 등 대상…"집단소송, 피해보상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

[이경은기자] "오너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막대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 등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사기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대표 성효석)와 법무법인 정률은 동양 사태 피해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사기 판매 혐의로 고소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동양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의 문제"라며 "현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동양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동양증권과 계열사들 총 동원해 CP 등을 찍어 사기·불법 판매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사기 판매로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1조8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혐의를 낱낱이 밝혀내 피해 보상을 받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집단소송은 동양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4만명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각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소송에서 상반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집단소송이 동양 사태 해결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의 매매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다수가 대표 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사기성 CP·회사채 판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9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면 집단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변제액이 정해지면 이후 사기 판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절차는 ①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 ②대표당사자 선임 →③소송허가 → ④소송진행 → ⑤판결 → ⑥권리실행(강제집행) → ⑦분배절차 → ⑧잔여금의 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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