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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보유출 카드사 과태료가 고작 600만원?"


"법 감정 외면한 봐주기"…"재발시 문 닫을 수 있다는 경고 필요"

[윤미숙기자] 금융위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 것 없음) 격"이라며 "과태로 최고 수준이라 하나 너무 적은 액수여서 처벌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영업정지라고는 하나 카드 회원 신규모집만 중단될 뿐 기존 카드 관련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면서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 금융사의 잘못이 재발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을 2차 유출 피해의 위험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에 몰아넣은 카드사들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외에 겨우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한 것은 국민의 피해와 분노, 법 감정을 외면한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이 법들의 관련 처벌 규정은 모두 최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영해야 하고 정보취급방침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은 최고 과태로 5천만원 이하"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당연히 최고 한도인 5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한다"면서 "사상 최대의 금융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 조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못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당장 폐지하고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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