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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개인정보 유출, No! 근본대책 마련!"


주민번호 체제 개혁 등의 법안 발의 촉구

[이경은기자] 최근 발생한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번호 체제의 근본적 개혁 ▲금융지주 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마련 등의 법안 발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5일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단지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즉, 개인정보 보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지는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우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주민번호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번호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당장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할 것도 촉구했다.

이어 "사회 각 영역에서는 주민번호가 아닌 고유 목적에 맞는 별도의 식별체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재발급이 가능한 무작위 일련번호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도 촉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5천300만명 중 1천150만 명은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고객이라는 것. 고객의 동의 없이 KB금융그룹 내에 개인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금융지주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집목적 외 사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원칙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관련 매출의 1%),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 배상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와 보안의 경쟁체제 강화를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제안이 이달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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