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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3년 부활 막판 '진통'


법사위서 '위헌 소지' 문제 제기…심의 연기

[윤미숙기자]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 경력 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의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 요건은 폐지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요건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 하에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이 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4일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난 4년 간 교육(행정)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4년 전 법 개정 당시 '교육(행정) 경력 5년' 조항은 다음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놨는데 '3년'으로 존치하게 되면 4년 동안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이 되려 준비한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오늘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3년 경력을 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 자격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는 개정안 심사를 연기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3년 경력 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번 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권 의원이 전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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