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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최대 2년 입영연기 가능해진다


창조경제위원회,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 확정

[백나영기자] 앞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2년간(30세 이내)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위해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18세에서 24세 연령대 초기 창업활동지표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20대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창업을 미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대학원 등에 진학해 병역을 연기하는 등 병역이 창업가들에게 자금문제 등과 더불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올 1월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군입대로 창업 준비 혹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고 74%가 주변에서 입대를 위해 부득이 기업을 정리하는 등의 사례를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20대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벤처업계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군면제 대신 학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기업의 설립자인 경우,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 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한 자가 창업한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관련규정인 병무청의'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2월중 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하여 이번 입영연기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등 9개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도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2월 중 이에 대한 관계부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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