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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저축은행 뇌물 수수 혐의 2심서도 무죄


"임석 회장 진술 명확치 않아 신빙성 부족", 李 "날아갈 듯 홀가분"

[채송무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판결을 통해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3월 이 의원이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 이외는 돌려줬다는 이석현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그동안 무덤 속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날아갈 듯이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회장으로부터 찾아뵙겠다는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거절했다"며 "임석 회장은 대검 진술은 제가 안 만나줘 보좌관을 찾아가 3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임 회장이 돈을 가지고 나간 후 3천만원을 회사에 도로 반납했다고 검찰 수사 기록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임 회장이 미웠는데 지금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며 "이제 아픈 상처는 훌훌 털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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