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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 그런 헌재 판결 없어"


2003년 '정당표방 금지' 위헌 결정…'정당공천 폐지'는 판시하지 않아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을 마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3년 1월30일 헌법재판소는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정당표방 금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의 기초의원후보자 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정당표방 금지는 이미 2003년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당 표방을 금지할 수 없지만, 정당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가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회한 결과,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에 위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에 따르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영역"이라며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의 범위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지방정부의 3분의 2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 정당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후보자의 지지정당 표방은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백 의원은 "'여성명부제'와 '기초의원 선거구별 남녀 동반 당선' 등 다양한 대안을 이미 법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유지 ▲투표시간 연장 ▲투표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안건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라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선 공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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