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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출권거래소, 증시처럼 설계하겠다"


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거래 활성화 추진

[이경은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를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 정보공개 및 시장감시 시스템등을 활용해 배출권 현물시장을 차질 없이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시장 제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할당대상업체에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 따르면, 기업이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량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초과하거나 밑돌게 되면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소는 잉여배출량 매매를 위한 시장 조성과 중개를 맡게 된다.

거래소는 배출권거래소를 주식시장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하되, 배출권 현물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로 주식시장보다 단축 운영할 방침이다. 배출권 매매가 전업이 아닌 할당대상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또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를 배출권시장 회원으로 허용한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12만5천톤 이상인 업체(2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 포함)면 모두 해당된다. 올해 초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기준으로 약 500개사가 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권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안정화장치 외에도 서킷브레이커(CB)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완화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내거래 활성화 유도, 현·선물시장 동시 개설 추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장참여비용 최소화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경수 이사장은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은 녹색기술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주체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에 배출권시장 제도 설계를 하고 오는 2~3분기에 전산시스템 구축 및 모의시장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4분기 실제 시장과 동일한 종합연계 모의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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