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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제 개선안 무엇이 문제?


인증 제한으로 사업 검수 지연, 기관 지정 기준 및 수수료도 논란

[김관용기자] 정부가 웹접근성 인증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로운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지 않아 사업 검수를 못받는 프로젝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고시한 웹접근성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사용자심사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웹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를 자율화하면서 인증기관이 적을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고 반대로 많으면 저가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지적하는 우려사항이다.

◆ 미래부, 웹접근성 인증제 개선 추진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오는 7일까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신청을 접수받는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웹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 차별없이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장차법을 통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인증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NIA가 담당하는 업무지만 신청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 1년에 4번, 한 번에 200개 사이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었다. NIA는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민간의 경우 장애인단체 산하기관들이 인증 마크를 부여했다.

하지만 장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 웹접근성 인증제 개선안 추진에 논란 잇따라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품질인증 기관 지정 전까지 품질인증 마크 부여를 제한하자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들이 검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시작했다.

프로젝트 제안요구(RFP) 사항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난 해 11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품질인증 마크 부여를 금지하고 있어 웹사이트 구축 사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결국 검수 조건을 변경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가 하면 일부 사설 인증업체로부터 무단 인증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마크 획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축 업체와 고객사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프로젝트가 끝나야 관련 인력을 철수시키는데 검수 조건을 완료하지 못해 필요없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 중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지정을 위해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심사원에 대한 세부 기준도 논란거리다. 사용자심사원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 사이트를 이용해 보고 평가하기 위한 인력이다.

당초 고시안에서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였지만, 확정된 고시에선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웹접근성 관련 경력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인건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웹사이트 구축 업계의 주장이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를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는데 드는 수수료는 최저가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인증 기관을 과도하게 선정하면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저가 입찰의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부실화와 제도 자체의 와해도 불러 올 수 있다.

반대로 인증기관이 적게 선정되면 업체들 간 가격 담합으로 수 천만 원대까지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 구축비용 보다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수수료가 더 들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누구든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장차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웹접근성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를 업계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당분간 정부가 어떻게 인증기관을 선정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웹접근성 컨설팅 및 개선 사업 업체 또한 품질마크 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줘 지나친 수익화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웹접근성 인증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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