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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위헌소송 각하에 "유감"


"규제 타당성 관한 실질적 판단 받지 못해 아쉬워"

[장유미기자]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가 유감을 표시했다.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살리는 최적의 방법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자체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보다는 함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이미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 소비침체, 농어민, 중소납품업체 및 임대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유통업계가 제기한 위헌심판 소송을 각하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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