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S, SW자산 점검에 고객사 "월권" 반발


MS 제품과 전체 기업정보 요구에 "횡포 지나치다"

[김관용기자] "대체 운영체제(OS)가 있다면 더이상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품을 사용하기 싫다."

MS 윈도OS와 오피스 제품을 사용중인 한 국내 제조업체 A사는 최근 한국MS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받았다. MS 소프트웨어 제품의 보유 현황과 정품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MS는 "소프트웨어 자산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자산의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A사는 한국MS의 이같은 행동에 매우 불쾌해 했다. 사법권을 가진 기관도 아닌 한국MS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조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해외 4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이미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A사 사장은 "불법으로 MS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래도 고객인데 공문을 보내 협박하는 이같은 행태는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더이상 MS의 제품을 쓰고 싶지 않다"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MS의 이같은 태도는 고객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MS 법무정책실이 A사에 보낸 공문에는 MS 제품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고객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 제품 취득 경위, MS 개발자 도구 사용 인원, 제품 사용용도, 소유하고 있는 라이선스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정보자산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게다가 한국MS 측은 8페이지에 달하는 이 요청 공문을 이메일이 아닌 팩스로 송부했다. 회신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고객사가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MS 법무정책실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MS 측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MS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문은 MS가 고객사의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며, 고객사 입장에서도 현재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현황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MS와 고객사 간 법적 분쟁의 발생이 방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품사용확인 공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자 고객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MS, SW자산 점검에 고객사 "월권" 반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