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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계열' 신설 등 기업부실 사전방지 대책 나와


금융위 발표…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도 개선

[이혜경기자]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내놨다.

채권은행이 관리해온 주채무계열의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평가 방식도 바꾼다. 또 (가칭)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신설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채권은행이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을 선정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에서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관리했었다.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기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칭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로 하향 조정해 편입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동양그룹처럼 은행 대출보다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집단에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CP, 회사채 등)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구조 평가 방식도 바꾼다. 우선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세분화해 정밀하게 평가한다.

부채비율 200~300% 구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200~250%, 250~300%로 둘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200~225%, 226~250%, 251~275%, 276~300%로 4개 구간으로 나눈다. 현행 부채비율 구간이 넓어 평가의 정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최근 실적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3개년 단순평균비율로만 봤던 부분을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했던 비재무평가방식도 계량화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등 7개 평가항목을 -2에서 +2까지 다섯분위로 나눠 재무평가항목에 단순 합산을 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계열 신설해 부실 전 적극 대응

금융위는 이외에도 (가칭)'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나,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을 선정해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그룹이다. 예를 들어, 기준점수가 60점이면 66점(60점×110%) 미만인 계열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관리대상 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정에서는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약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정 미이행시 단계별로 제재하며,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관리대상 계열은 수시 재무구조평가(8~9월)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예정이다. 만일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들어가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약정거부 및 미이행시 제재수단 강화…실효성 높여

한편, 이번 개선안은 부실우려 기업이 약정 거부나 미이행시 제재수단 등을 추가하는 등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 수단을 거부해도 주채권은행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시제도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정 체결 거부사실은 해당 기업이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포함시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증권사 창구 판매시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식이다.

약정 미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목표 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예:120%)으로 마련해 이행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약정 미이행시에는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정 미이행시 만기도래한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업무 취급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지만 유동성 악화를 초래해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채권은행간 협력대응이 가능하도록 약정 체결 당사자에 주채권은행 외 채권은행을 포함하고, 약정 이행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지속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약정을 끝내려면 재무구조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110%'를 웃도는 경우에만 종료할 수 있도록 약정 종료기준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채찍 강화뿐 아니라, 당근도 마련했다.

약정체결의 반대급부로 신규자금 지원 등 은행의 적극 지원도 약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과 약정체결시 주채권은행이 약정 이행 점검 등 일방적 관리만 강화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권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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