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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성명 "금융 개혁하라! 동양사태 재발 No!"


금융소비자법·제 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 등 요구

[이경은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금융소비자법 강화▲ 제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는 심각성과는 별개로, 동양 사태는 현 금융제도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금융 피해사건"이라며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그 근거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하나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등과 마찬가지로 동양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악화된 재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기등급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무차별 발행하는 과정,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법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 금융 피해사건의 공통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성 등급제, 금융상품 판매자의 자격제, 금융 피해사건의 사후 구제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했다. "동양 사태의 배경에는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제 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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