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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 "통신원가 비공개 소송 취하 용의있다"


"항소 문제 해결되면 요금원가 공개할 것"

[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원가산출 정보 공개와 관련, 참여연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14일 저녁 국정감사에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취하)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법원에 대한 상고 문제가 해결되면 미래부가 보유한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감에서 고수하던 입장과 대조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통신비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요금 관련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통통신사들의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통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2년 9월25일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그해 9월26일 방통위가 항소를 한 상태이며, 방통위의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유 의원은 "정부는 항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2심 중간에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를 하라로 요청했다"며 "마치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고 이통통신사가 항소해서 마지못해 따라한 것 처럼 대답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MB정부에서 이뤄졌던 일이다. (항소를)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이 항소해도 무효가 된다"고 하자 최 장관은 결국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미방위원장 역시 "취하 의사를 밝혔으니 자료 제출에도 신경 써 달라"고 해 소송 취하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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