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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통위 허위보고로 종편 승인장 교부? 의혹 증폭


민주당 최민희 의원 "채널A, 주주별 주금납입 증명자료 및 주주변동 내역 공개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일 채널A가 종편 승인장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로부터 실제 출자를 받지 않고 허위 방법으로 자본금을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편 승인장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주주변동폭이 가장 컸던 채널A가 일부 주주들이 출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고한 뒤 종편 승인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종편 승인장 교부는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채널A는 승인신청 당시 자본금 규모를 4천76억원으로 제시한 이후 승인장 교부 과정에서 애초 승인신청 당시 투자를 약속한 법인주주 가운데 79개 법인이 투자를 취소하고, 43개 법인이 신규로 투자를 하는 등 주주변경과 출자금 변경 폭이 가장 컸다.

최 의원은 "채널A 신규주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E&T의 경우, 출자금이 SKT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것과 출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출자 배경과 이후 E&T의 지분을 누가 왜 인수했는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E&T의 경우 SKT로부터 채널A 출자금 203억원을 빌린 날이 2011년 3월28일로, 적어도 그 이후에 채널A에 출자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초 채널A가 한차례 승인장 교부 연장을 신청할 때 '계획된 자본금 모집은 완료됐다'고 방통위에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채널A의 법인주주들의 기업공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E&T를 제외하고도 9개 법인주주들이 적어도 채널A의 승인장 교부 연장신청 이후 채널A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해 공시한 사업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면 채널A는 1차 연장 이후 승인장 교부를 신청한 2011년 4월11일에 자본금을 모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모집을 완료했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승인장을 교부받은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법인주주들이 대부분 채널A가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뒤 신규로 등장한 주주들이란 점에서 실제 출자 시점이 기업공시자료대로 승인장 교부 이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채널A 법인주주들이 스스로 작성해 공시한 사업보고서대로 주식취득이 승인장 교부 이후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으로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제기가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방통위는 즉각 채널A를 비롯한 종편들의 주주별 주금납입 증명자료와 지난 3년간의 주식매각 및 지분인수 등 주주변동이나 주식매매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종편들, 특히 채널A도 감출 것이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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