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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국회에 '규제입법 완급 조절' 건의


'산업체질강화委' 개최…통상임금·유해물질법 등 개선 건의

[정기수기자]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기업환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경제5단체 회장단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38조원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법령 등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인 만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날 경제5단체장은 "우리 기업들이 오는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kg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U(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1톤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이 등록면제대상인 점과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제품에 수천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제조업 현실인 점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기업도 한 명의 실수로 폐업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요지다.

건의문은 또 2조원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해 건의도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미국이나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관련입법에 있어 당사자인 기업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론도 펼쳤다.

박 회장은 "근로자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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