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행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의 개정을 내달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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