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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공방' 애플 특허로 수입금지…문제 없나


ITC, 삼성 제품 애플 터치스크린 특허침해 인정

[김익현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효 논란에 휘말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 갤럭시 초기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ITC 전원 재판부는 9일(현지 시간) 삼성이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 애플 특허 두 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949 특허권이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결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식 명칭이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인 949 특허권은 '잡스 특허'로 불릴 정도로 애플의 핵심 공격 무기로 통한다.

문제는 이 특허권이 현재 무효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 해 12월 949 특허권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한 것. 당시 특허청은 이 특허의 청구항 20개에 대해 모두 '거절' 판정을 내렸다.

특허청 판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애플이 권리 주장 절차 등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이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ITC 입장에서도 아직 논쟁 영역에 있는 특허권을 무효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엔 애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론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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