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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보유 우주기술 산업체 적극 이전키로


산업체와 연구성과물 공동소유 확대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백나영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사 소유물로 삼던 연구결과물을 산업체로 적극 이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을 확대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돼왔다. 이에 대해 산업체는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해왔다.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미래부는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우선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 혹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해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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