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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내 협력사 재취업 금지


산업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본격 추진

[정기수기자]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 공기업들의 부장급 이상 고위직원들은 퇴직 후 관련 기업으로의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재발방지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원전의 납품 비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세부개선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들은 기관별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퇴직자 재취업 금지 조치가 모든 원전 공기업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만약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어기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했다.

한수원은 이달부터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2013년 34%인 수의계약의 비중을 2015년 20%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는 한편,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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