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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기술로 NEP인증 신청시 1차심사 면제


기표원, '기술성' 항목 심사 생략, 내달 1일부터 시범 시행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차심사를 면제해 기술성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NET 및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다. 하지만 인증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해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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