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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수사, 적법하지 않아"


"토렌트 수사 결과, 피해 규모 과장하고 적법 절차 어긴 조사" 비판

[민혜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물을 게재했다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저작권법으로 위반으로 입건한 가운데 이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4일 논평을 통해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를 과장하고 중립성과 적법 절차를 어긴 조사"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30일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8천66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가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5개월간 진행했지만, 이는 적법한 수사 과정이 아니었다고 오픈넷 측은 비판했다.

오픈넷은 "문화부 공무원은 특수한 사법경찰로 저작권 위반 사건의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은 강제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라는 것이 오픈넷의 설명이다.

오픈넷 측은 문화부가 피해 규모라고 추산한 8천667억원도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 측은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며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이번 단속에 걸린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인 3천274억원이다.

'토렌트 파일'을 저작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픈넷은 "문화부는 '.torrent' 파일을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다"며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 측은 "문화부는 우리나라 성인 10%에 해당하는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명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문화부의 발표는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만 부추길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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