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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검색' 심재철, 게시물 중단 요청 기각


KISO "해당 사항 없다"

[민혜정기자] 누드 검색'사건 으로 논란을 낳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포털 사이트에 관련 내용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일부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요청 이유로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KISO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며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신청인의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드사진을 검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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